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강사 양성과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올해 신설되었으며,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체는 자체 교육 진행 시 사내강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사내강사 양성과정은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며 사전교육, 실시간 강의, 과제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과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상 강의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단은 교육 정원 내 선착순으로 교육생을 선발하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소속 지원자는 선착순과 무관하게 정원 내 우선 선발하여 교육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월 29일 교육이 시작되는 제1기 사내강사 양성과정은 2일부터 15일까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교육일정 및 신청기한 또한 교육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 임미화 인식개선센터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의 사내강사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장애 감수성과 전문지식을 갖춘 장애인 인식개선 사내강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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