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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形 부동산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추진…국토개발 공공기관으로 확대

안병길 의원, 공공기관 부동산 투기 방지 8법 발의
LH 투기방지 법률에도 적발건수 '0'…자정기능 상실
주식 미공개 정보 처벌 수준으로 법령 강화

유운산 CP

2021-03-05 10:49:45

토지개발관련 공공기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규정 현황. 자료=안병길 국회의원실

토지개발관련 공공기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규정 현황. 자료=안병길 국회의원실

[글로벌에픽 유운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후폭풍이 국토개발 및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옮겨붙고 있다. 금융관련 공공기관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활용금지처럼 토지개발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도 내부정보로 부당수익을 얻을 경우 특정경제범죄에 포함시켜 가중처벌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LH를 비롯 주택관리공단, 새만금개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이해상충관리, 정보교류의 차단(미공개 정보활용금지), 신고 및 검사 조치에 준하도록 부동산관련 공공기관 임직원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공공기관 투기금지 8법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금지 규정, 위반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의무화, 소속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및 특수관계인 신고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2조 비밀누설금지 및 제26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당 조항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H소속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및 자정 기능이 상실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관련 공공기관 및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등을 활용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주식거래 및 금전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자본시장법 제441조 등에 의거 금융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 금융감독원장 및 소속 직원,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 등은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소속 임직원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감찰국장이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하는 등 매우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토개발 및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자체 법령이 존재하지 않거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실정이다.

처벌 또한 자체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LH 이외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경우 국토개발 및 부동산 개발 정책에 대한 사전 접근성이 높은 기관이지만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법령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병길 의원은 토지개발 관련 공공기관 및 소속 임직원이 업무 관련 내부 정보로 부당 부동산 수익을 얻는 행위 등을 특정경제범죄로 포함시켜 가중처벌 받도록 근거한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길 의원은 "LH사태를 통해 내부통제가 없는 공공주도 부동산개발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부동산은 자본시장만큼 민감한 민생문제임에도 그에 준하는 책임과 통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준하도록 최소한의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운산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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