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를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단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재선충병에 미감염된 소나무류'라는 '생산확인표'를 발급해 주면 이동이 가능하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역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철저한 방제뿐만 아니라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으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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