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한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원 및 본청 안전, 청렴, 계약, 보건 업무 담당자로 TF팀을 구성하고, 수차례 회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심의·개정했다.
개정된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서는 안전에 중점을 두고 △ 학생 및 학부모 동의 80% 이상 필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 의무 배치 △ 사전 안전교육 △ 학생 100명 이상일 경우 지역 교육지원청 운영지원팀의 승인 등을 제시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침을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1.5단계에서는 비숙박형 50명 미만으로 팀을 나눠 운영할 수 있고, 1단계에서는 숙박형 가족캠프가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30명 미만, 2.5단계에서는 10명 미만으로 팀을 나눠 운영 가능하며, 최고 단계인 3단계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청렴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4대 청렴 실천 과제’도 제시했다. ‘4대 청렴 실천 과제’는 △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학교장 명의 청렴문자 발송 △과도한 차량 연식 제한 유의 △불필요한 계약서류 요구 금지 △계약 내용 이외의 추가 요구 금지이다.
주원영 학생생활과장은 “학교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배우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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