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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이성수 CP

2021-04-01 15:50:46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 등이 투입되어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을 현장단속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와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인터넷 동호회 불법채취 활동 등이다.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불법 임산물 채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라며, “불법행위자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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