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4세(1986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100명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 원을 지원한다.
1명이 최대 5개월(50만원)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수원시에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수원에 거주한 1인 가구 미혼 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시 홈페이지 내 '수원만민광장' 페이지 '설문·접수' 게시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후 전자우편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심사표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해 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이 월세를 납부하고 이체 확인증 등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시는 6월(4·5월분), 9월(6·7·8월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 청년정책관 정철호 과장은 "청년 1인 가구는 월세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시의 월세 지원 사업이 청년들이 주거비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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