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전날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교육을 필수 서비스로 분류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등교 수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을 승인했다.
새 법령은 지방 정부의 행정적 판단 또는 지역 공공보건에 대한 기술·과학적 평가에 따라 명백하게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등교수업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슈퍼마켓, 병원, 약국, 주유소 등 필수 업종이 코로나19 봉쇄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 브라질에서는 등교수업에 대한 찬반 입장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해당 법령이 상원으로 넘어가긴 했으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심의·표결 과정상의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등교수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브라질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04만 3,076명, 누적 사망자는 37만 8,003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7만 명에 육박하며 하루 사망자도 3,300여 명에 달한다.
차진희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