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우 군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청년들이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 두 번의 모집을 거쳐 34명이 신청해 22명이 선정됐으나 소득 초과 등의 이유로 부적격자가 발생해 25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또한 신청률이 저조한 것을 감안해 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기준일을 공고일에서 신청일로 변경해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신청은 창녕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다운로드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군청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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