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명퇴 / 사진제공=연합뉴스
대상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까지 1년 이상 잔여기간이 남은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이다.
충북도 교원 명퇴는 2016년 36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해 감소했다. 그러나 2018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돼 2019년(239명)과 지난해(256명) 연거푸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2월)에도 209명이 명퇴했다. 상반기만 비교하면 작년(206명)보다 많다.
명퇴 배경에는 교권 추락 등 교육환경 변화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올해까지 퇴직하는 교원만 60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고 명퇴 심사기준이 완화된 것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정년 전에 교단을 떠나려는 교사들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학생 생활지도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명퇴한 뒤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차진희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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