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청년 부부로 부부 모두 만 18∼49세여야 하며 한 명은 반드시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은 전라남도 내 1년(광양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신청 시 부부 모두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12개월 이전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통합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
나승도 통합보건과장은 "저출산 극복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사업인 만큼 청년들의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에서 배우자와 행복한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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