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레베카 밀렛 민주당 소속 의원이 제안한 법안으로 메인주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공기의 질에 관한 표준을 제시했다. 현재 이 법안은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주내 학교시설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주 교육부는 주내 학교시설의 공기의 질 관리 및 환기에 대한 기준을 법안에 맞춰 더 엄격하게 수정해야 한다. 현재 계획으로는 2026년 7월 1일까지 모든 공립학교에 새로운 표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현재 주 정부의 학교시설 환기 관행이 적절하지 않다며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밀렛 의원은 “모든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가 숨쉬기에 안전한 장소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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