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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교육부, 교사교육 보조금 규모 2배로 확대

이성수 CP

2021-08-04 08:48:54

미국 교육부 건물(사진=네이버)

미국 교육부 건물(사진=네이버)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미국 교육부가 예비교사의 학비를 보조해주는 교사교육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연방 교육부는 교사교육 보조금 프로그램의 연간 보조금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관련 규정의 유연성을 확대해 대출 전환 비율을 낮출 계획이다.

교사교육 보조금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의 학비 보조 제도 중 하나로, 교사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수할 계획이 있는 학생에게 연간 최대 4천 달러(한화 약 4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연방 정부의 다른 학비 보조 제도와 달리 교사교육 보조금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졸업 후 교사 수요가 높은 분야 및 학교에서 4년 이상 교사로 근무해야 한다. 수혜자는 매년 이러한 조건을 설명하는 온라인 상담 과정을 이수하고, 이에 동의해야 한다. 만약 수혜자가 4년간의 교사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졸업 후 8년 이내에 교직 근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누적된 이자율이 적용된 대출금으로 전환돼 전액 상환해야 한다.

관련 규정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보조금이 대출금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기관은 ‘보조 종료 상담’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수혜자에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
둘째, 수혜자가 졸업 또는 자퇴한 후 120일 이내에 교직 근무 의향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단순히 증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은 대출금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셋째, 8년의 기간 중 4년간의 교사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보조금이 대출금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넷째, 수혜자가 교직 근무 의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사유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며, 1년 이하로 근무하더라도 한 학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섯째, 필요한 경우 수혜자가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통합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간소화한다. 위와 같은 변경사항은 이미 보조금이 대출금으로 전환된 수혜자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며 재검토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연방 교육부는 ‘미국 가정지원계획’ 기금 일부를 사용해 보조금 액수를 연간 최대 8천 달러(한화 약 920만원)로 높일 예정이다. 또한 최소 학점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유아교육 교사에게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경사항이 시행될 경우 2022년에는 보조금 수혜자가 50% 이상 증가해 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20학년도에는 740개 기관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 약 2만7천 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

미구엘 카도나 연방 교육부 장관은 “교사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성공으로 이끄는 영웅”이라며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 봉사하는 교사에 대한 존중을 표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불필요한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연방 정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구엘 장관은 이어 “이번에 발표한 교사교육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안이 더 많은 예비교사가 교직에 입직하고 머무르도록 지원함으로써 심각한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모든 학생이 훌륭한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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