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만기 시 지역화폐 100만 원을 포함해 총 5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모집 공고일인 17일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며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노동자로 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자영업자, 육아휴직자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자는 군 복무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해 최고 만 39세까지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노동자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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