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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형법은 준강간죄를 강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인, 공무원 등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파면 등 중징계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준강간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성관계 여부는 피해자에게 남은 체액 등을 검사하여 밝혀낼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경위를 알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준강간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지거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라면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대해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준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다. 입증이나 반박이 쉽지 않은 혐의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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