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혁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대마 성분이 함유된 식품,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면서 대중이 대마를 접하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대마 함유 제품이라도 국내에서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바.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어 김지혁 변호사는 “간혹 영어로 된 대마 원료 표기나, 제품 세부 성분 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여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며 “다른 마약류에 비해 대마 구입, 흡입의 불법성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게 사실”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마, 마약류 취급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대마 류를 재배, 운반, 유통하거나 소지, 흡연, 섭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본인이 소지하거나 흡입한 것이 대마,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무조건 부인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수사 기관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아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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