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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성·가족상담소, '온라인그루밍 처벌법' 시행 포스터 배포

이성수 CP

2021-10-01 15:27:30

거창군 성·가족상담소, '온라인그루밍 처벌법' 시행 포스터 배포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경남 거창군은 거창 성·가족상담소는 지난 30일 관내 초·중·고 35개 소 및 관련 기관에 '온라인그루밍 처벌법' 시행 안내 포스터 2종을 배포하고 학교 주변 등굣길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됨을 알리고 최근 디지털기기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그 심각성과 위험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온라인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일상적인 온라인 매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윤선 거창성·가족상담소장은 "온라인 그루밍은 가해자가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호감을 얻은 뒤 성적인 가해를 하는 범죄 수법으로, 현대에서는 누구나 나쁜 마음만 먹으면 저지를 수 있는 손쉬운 행위이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과거에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범죄 피해를 봤다면 안심하고 112 또는 거창성·가족상담소로 신고하면 신변 보호, 피해 영상물 삭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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