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며,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장려금 지원 대상 육아휴직 기간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및 장려금 지원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및 장려금 지원 일에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갖춘 경우 등 요건을 모두 갖춘 남성 육아휴직자다.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서(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발행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첨부)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광명시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사업비를 내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 휴직자부터 적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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