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연수는 산업안전보건법(2020.3.31.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2022.1.27. 제정)이 교육기관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관련 업무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연수는 19일 학교 행정실장과 기관 안전담당자 및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24일 학교(기관)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다.
이날 시교육청 안전관리자가 산업재해 발생보고, 작업현장 위험성평가,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도급·용역·위탁 계약시 안전보건업무 처리 요령 등에 필요한 법령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한다.
김칠태 시교육청 안전기획과장은 “이 연수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며 “담당자들이 학교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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