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대상은 장애 등록 또는 장애 위험으로 인하여 개별적 교육이 필요한 만 3세 미만의 영아와 만 3~5세 유아이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통해 영아는 무상교육을, 유아는 의무교육을 지원받게 된다.
만 3세 미만의 특수교육대상 영아는 대전동부(송촌)특수교육지원센터, 대전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교육지원실에서 개별화가족서비스계획에 따른 개별 및 그룹수업, 가정연계 활동 등의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 일반유치원 등에 배치되어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을 기반으로 유아의 장애유형, 발달수준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