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과 사업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부모대표, 관계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옥천군 보육사업 및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비롯해 농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인정 허용안을 심도 있게 살폈다.
특히 안정된 어린이집 수급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인가 및 정원증원 변경인가를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현재 어린이집 공급률이 130.4%로 보육수요 대비 공급률이 높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원활한 보육 수급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 인정'을 의결했다.
다만 특례 인정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조교사 배치나 교사의 수당 지급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군은 특례 인정을 위해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이응주 복지정책과장은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효율적이고 안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 실현을 위해 상반기 중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고, 특별활동비를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