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40314394300323a2b977df5014522121.jpg&nmt=29)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3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증권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해 CB를 저렴하게 취득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시기에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편법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등에도 CB의 편법을 활용한 지분 확대,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CB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주가 하락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하는 가격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는 '리픽싱 규제'도 적용받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최대 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