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금)

임대료 시세의 75~85% 수준

역세권청년주택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아파트'[사진=용산구]
역세권청년주택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아파트'[사진=용산구]
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의 범위를 넓히고 품질을 높이는 등 오는 2030년까지 1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특히 역세권청년주택 민간임대 임대료를 시세의 75∼85% 수준까지 낮추고 주거 품질과 디자인을 개선하고,청년주택 공급을 확대를 위해 사업 대상지를 역세권은 물론 간선도로변까지 확장한다.

서울시는 4일,'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시는 입주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임대료를 주변시세 85∼95% 수준에서 75∼85% 수준으로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보증금 선택 범위는 공공임대의 경우 2,000만∼3,000만원에서 500만∼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민간 임대는 보증부 월세에 더해 전세를 도입한다.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최대 4,5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늘린다.

관리비도 10%포인트 낮춘다. 시는 40% 유료 주차 시 세대당 1만 2,000원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하면 차량 이용을 허용한다.

입지는 기존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까지 확장하기로 하고, 5월 중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간선도로변 개발 기준을 도로 경계로부터 50m 내외로 한정하고 용도지역도 '준주거지역'을 원칙으로 해 이면부가 고밀개발 되는 부작용을 막는다.
이미 충분히 개발된 간선도로변은 '상업지역' 상향을 일부 허용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간선도로변 용적률이 170%인데 기존 건물을 허물고 재건축하면 조례에 따라 256%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범위도 조정된다.
기존에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였던 역세권 기준을 '250m 이내'(350m 이내는 예외 적용)로 바꿔 역세권 경계부와 저층 주거지 인접 지역 개발을 줄이고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시 경쟁력 향상과 경관 개선을 위해 사업 면적 2,000㎡ 이상 청년안심주택을 추진할 때는 건축디자인 공모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청년안심주택 1인가구 최소 주거 면적을 전용 20㎡에서 23㎡로 넓히고 붙박이 가구·벽지·장판 등 마감재의 품질을 향상한다.

입주자 모집도 연 3회로 늘린다.

시는 또한 청년안심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사업면적 2,000㎡ 이하 사업은 자치구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사업자를 위해선 올해 건설자금 이자 지원을 1.5%에서 2%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연 1억 2,0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와 자치구가 사업요건을 사전에 확인했던 '사전검토 절차'를 폐지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정부에 기부채납 임대주택의 취득세 전액 면제를 위한 법령 개정도 건의키로 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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