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사옥. [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40511264404477aba9b9427114522121.jpg&nmt=29)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사옥.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5일, SK하이닉스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시했다.
공매도 금지일인 이날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공매도 물량은 4일 하루에만 1,000만 6,643주였다. 거래대금은 8,362억원으로, 3일 공매도 거래대금(96억원)의 87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처럼 SK하이닉스에 공매도가 쏟아지면서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도 3일 6,285억원에서 4일 1조3,998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 공매도가 불공정거래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공매도 물량의 대부분은 주식시장 개시 전후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의 외국인 공매도 물량이다.
SK하이닉스는 4일 2조2,000억원대 해외 교환사채(EB)를 발행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매도에 나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교환사채는 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을 일정 기간 후 발행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전날 교환사채 발행 영향으로 3.10% 하락했지만, 이날 오전에는 0.5% 안팎의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