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일)

관세청,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무역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3일, 내일부터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세청에 사전 동의 의사를 밝힌 무역기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에 전송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업이 무역금융을 신청하거나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자사의 수출입 실적을 받아 종이 서류 형태로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간편하게 실적을 조회하고 전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소액을 많은 횟수로 수출해 무역금융 신청에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중소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에 무역금융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뱅크트라스(Bank TRASS)’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자사 수출입 데이터를 전송하면 된다.
중진공 등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무역 마이데이터(My Trade Data)’ 플랫폼을 이용하면 된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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