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용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고용을 기준으로 초과 인원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가 유치한 국내 기업의 경우, 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전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으로 인천 시민 30명을 초과해 신규 고용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인천 소재 기업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컨택센터 투자기업은 관할 밖에서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했거나, 신설, 증설한 경우로 원도심 내 위치하고, 관내 주민 20명을 초과해 신규 고용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투자기업은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인천시청(투자유치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오는 7월 5일 까지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