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일)

신규고용 기준 초과인원 1인당 최대 50만 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5일, 시에서 유치한 국내외 투자기업이 신규 고용(상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고용을 기준으로 초과 인원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가 유치한 국내 기업의 경우, 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전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으로 인천 시민 30명을 초과해 신규 고용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인천 소재 기업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컨택센터 투자기업은 관할 밖에서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했거나, 신설, 증설한 경우로 원도심 내 위치하고, 관내 주민 20명을 초과해 신규 고용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투자기업은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인천시청(투자유치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오는 7월 5일 까지다.
신청서 양식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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