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시]](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61508571206378a2b977df5014522121.jpg&nmt=29)
[사진=인천시]
이번 고용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고용을 기준으로 초과 인원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가 유치한 국내 기업의 경우, 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전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으로 인천 시민 30명을 초과해 신규 고용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인천 소재 기업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고용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투자기업은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인천시청(투자유치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오는 7월 5일 까지다.
신청서 양식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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