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3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이번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한다.
![[사진=금융위원회]](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70309582607820a2b977df5014522121.jpg&nmt=29)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 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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