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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 청산 ‘고의 지연’ 금지한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 도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청산연금’ 원천 방지
정부·지자체 감독 권한 부여하고 조합 정관에 청산인 직무·보수 명시

박현 CP

2023-07-17 12:22:00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조합이 해산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조합을 청산하지 않고 임금, 상여금 등을 장기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 해산에 이어 청산까지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는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토부와 국회에 따르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정법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끝나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들에게 이전되면,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해 청산법인이 남은 행정업무를 종결토록 하고 있다. 청산인은 대체로 해산한 조합의 조합장이 승계한다.

하지만 잔여 조합업무를 승계받은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며 장기간 월급이나 상여금 등 이른바 ‘청산연금’을 수령하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불거져왔다.

더욱이 해당 법률상에는 조합 해산까지만 관리하고 이후 청산절차는 민법에 의해 법원에 관리·감독 권한이 주어져 국토부와 지자체장에는 감독·처벌 권한이 없다.

김영호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해산한 정비사업조합 387개 중 미청산 조합은 253개로 65.4%를 차지했다. 이 중 5년 이상 청산이 지연된 조합이 64개이며, 10년 이상 청산하지 않은 조합도 25개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번 도정법 개정안에서 청산 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정비사업 범위에 ‘청산’ 단계를 포함했다. 또 조합 정관에는 청산인의 직무와 보수를 명시하고, 청산인에게는 성실의무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토부와 지자체에는 청산인을 관리·감독하며 필요 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및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의 청산 계획을 반기별로 일제 조사하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는 경우 국토부에 처벌 규정을 법에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국토부도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과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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