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월)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납품대금 연동제 10월 시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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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제조 등 위탁 시 납품단가 연동기준과 조정주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하도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납품대금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과 납품대금 조정 대행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면, 원사업자와 사전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서면에 납품대금 연동 조건을 기재해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했으며,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연동 산식,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기준 및 비교 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으로 필수 기재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연동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0만원(1차)·4,000만원(2차)·5,000만원(3차)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연동 사항 기재 의무가 면제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은 하도급법상 상한인 90일 이내, 1억원 이하로 각각 정했다. 다만 공정위가 거래 특성을 고려해 달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 납품대금 조정 협상을 대행할 수 있도록 대행 협상 요건을 완화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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