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 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미등록자 및 변경 신고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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