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12일 중국 현지 매체인 제일재경에 따르면 산둥성 지난시와 칭다오시는 전날 부동산 권리증 취득 후 매수 주택을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그동안 고수했던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했다.
톈진과 허난성 정저우, 푸젠성 샤먼, 후베이성 우한 등 30여 도시도 쑤저우처럼 주택 매수 제한을 완화, 일부 도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래를 전면 자유화했다.
앞서 광둥성 둥관과 포산, 저장성 자싱, 랴오닝성 선양과 다롄, 장쑤성 난징, 간쑤성 란저우 등 7개 주요 도시가 최근 주택 거래 관련 규제를 모두 풀었다.
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 등 4대 일선도시를 비롯한 20여 개 도시는 매수했던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가 새로 매수하는 주택을 '생애 첫 주택'으로 간주, 첫 납입금인 '서우푸'(首付) 비율을 대폭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우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평가했다.
앞서 중국 지방정부들은 2020년 하반기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어 집값이 폭등하자 주택 매수를 제한하는 등 앞다퉈 고강도 규제에 나선바 있다.
고강도 규제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하고 중국인 전체 개인 자산의 약 80%가 묶여 있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졌다.
여기에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확산과 엄격한 방역 통제에 따른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경제가 부진의 늪에 빠졌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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