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금융비용 부담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이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금리 5%를 초과하는 기존 보유대출에 대해 최장 1년간 대출금리 5%까지(단, 최대 감면폭은 2%포인트로 제한) 감면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6.5%, 7.5%인 경우 각각 5%, 5.5%로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2월부터 실시한 개인사업자 대상 1825억원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이자 캐시백’ 지원에 이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법인에게 은행권 전체 지원금액 5조원 중 최대인 2조원 규모의 금리감면을 지원한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yck@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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