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활한 접수를 위해 가입시점별 순차적으로 자율조정대상 고객에게 안내 문자 발송을 진행 중에 있다.
안내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좌 중 H지수 편입 ELT 만기 손실 확정 계좌 또는 중도해지에 따라 손실을 입은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안내 문자를 받은 고객은 전국의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자율조정을 신청 접수할 수 있고, 21일 이후 600여 건의 자율조정 동의를 접수받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자율조정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와 신뢰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yck@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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