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협약식에 참석한 수협은행 신학기 수석부행장(왼쪽 세번째)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김대규 지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 사진=Sh수협은행 제공
서울시 송파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수협은행 신학기 수석부행장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김대규 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주가 자회사를 설립해 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를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날 협약을 통해 수협은행은 앞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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