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은 나스닥 상장 규정 5815(d)(4)(B)에 따라 모니터링 기간(이하 '모니터 기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모니터 기간은 2025년 7월 3일까지 지속되며, 만약 이 기간 동안 나스닥 상장 자격 직원(이하 '직원')이 회사가 다시 자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나스닥 상장 규정 5810(c)(2)에 불구하고 회사는 해당 결함에 대한 준수 계획을 직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직원도 회사가 해당 결함을 다시 준수할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 또한, 나스닥 상장 규정 5810(c)(3)에 따른 적절한 치유 또는 준수 기간도 제공되지 않는다. 대신에, 직원은 폐지 결정 서신을 발송하게 되며, 회사는 초기 패널이나 초기 패널이 가용하지 않은 경우 새로 구성된 청문회 패널과 새로운 청문회를 요청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회사는 나스닥 상장 규정 5815(d)(4)(C)에 따라 패널에 응답하고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 기간 동안 회사의 증권은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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