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3.7조는 모든 이사가 이사회의 정기 회의에서 어떠한 안건도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정관 제3.8조는 이사회 특별 회의가 단독 이사에 의해 소집될 수 있으며, 모든 이사가 이사회 특별 회의에서 안건을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번 정관 개정에서 이루어진 변경 사항의 요약은 전체 텍스트를 대체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보고서의 부속서 3.1에 포함된 개정 및 재정된 정관 제2차 개정안의 전체 텍스트를 참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회사 이전 명칭인 Infrared Cameras Holdings, Inc.에서도 유효하다. 이번 개정으로 정기회의 및 특별회의 소집 방법과 안건 제출 절차가 명확해졌으며, 이는 이사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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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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