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회사가 180일의 준수 기간 내에 나스닥 상장 규정을 다시 준수하지 못한다면, 나스닥 상장 규정 5810(c)(3)(A)(ii)에 따라 나스닥 캐피털 마켓으로의 이전을 통해 규정을 다시 준수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이 주어질 수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전 신청서와 $5,000의 신청 수수료를 제출하고, 최소 입찰 가격 요건을 제외한 나스닥 캐피털 마켓의 기타 모든 초기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나스닥에 최소 입찰 가격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식 병합을 통해 이를 해결할 의사를 밝혀야 한다.
회사가 지정된 준수 기간 내에, 또는 나스닥이 부여할 수 있는 모든 연장 기간 내에 준수하지 못할 경우, 나스닥은 회사의 보통주가 상장 폐지될 것임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 경우 회사는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심리 패널에 항의할 수 있다.
회사는 상장된 증권의 최저 입찰 가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나스닥 상장 규정을 다시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나스닥 캐피털 마켓으로의 이전 신청 또는 주식 병합이 포함될 수 있다.
회사가 나스닥 글로벌 마켓에 보통주 상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또는 나스닥 캐피털 마켓으로 이전될지에 대한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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