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던트헬스(Gardant Health, Inc.)는 이사 퇴직 계획(Executive Severance Plan)을 수립했고, 해당 계획은 이사들이 자격 기준에 따라 퇴사할 경우 제공되는 퇴직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본 계획은 2018년 9월 15일에 최초로 채 adopted했으며, 이후 2019년 3월 11일, 2023년 5월 2일, 2024년 4월 22일에 수정됐다.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의된 용어에 따라, "기본 보상(Base Compensation)"은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퇴사 발생 직전의 연간 기본 급여를 의미하며, "퇴직 보상(Cash Severance)"은 기본 보상에 따라 산정되는 퇴직 보상 금액을 포함한다.
또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재량에 따라 계획이 조정되며, 이는 법적 요건에 부합하도록 조정된다.
자격기준에 따른 퇴사 발생시, 직원은 "조정된 퇴직 보상"과 치료 비용(최대 12개월)의 COBRA 프리미엄을 포함한 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던트헬스는 планs와 관련된 재정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며, 퇴사한 직원의 개인 및 법적 대표에게도 해당 혜택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또한, 본 계획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분담금 및 세금 의무는 직원 개인의 책임이며, 가던트헬스는 배당금 지급에 대한 결정은 관리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사의 퇴직 계획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를 통해 구체화되며, 법적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한 후 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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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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