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일)
키네타(KA, KINETA, INC./DE )는 주요 합의를 체결했고 상장 유지를 논의했다.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9월 13일(이하 "발효일") 키네타가 ARE-SEATTLE No. 17, LLC(이하 "임대인")와 합의 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키네타의 이전 사무실이 위치했던 워싱턴주 시애틀의 임대인과의 합의로, 키네타는 임대인에게 미지급 금액인 679,210.42달러(이하 "미지급 채무")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미지급 채무는 2010년 11월 19일에 체결된 임대 계약에 따른 것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수정된 내용이 포함된다.

계약에 따르면, 키네타는 (i) 70,000달러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적용하고, (ii) 발효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85,000달러(이하 "첫 번째 지급")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며, (iii) 2025년 2월 1일까지 미지급 채무 잔액인 524,210.42달러(이하 "두 번째 지급")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은 임대인이 지급 마일스톤을 수령한 후, 키네타에 대한 모든 청구, 소송 원인 또는 판결을 완전히 면제하고 해제한다.
또한, 계약에 따라 키네타는 미지급 채무의 징수를 지연하고 추가 이자 및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임대인의 동의에 대한 대가로 임대인에게 유리한 판결 고백서를 작성했다.

키네타는 법적 절차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재정적 의무와 분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계약의 조건에 대한 설명은 완전하지 않으며, 계약의 전체 텍스트는 2024년 9월 30일 종료되는 분기 보고서의 부록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키네타는 나스닥 상장 규정 5550(a)(2) 및 5550(b)(1)과 관련하여 상장 유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24년 4월 18일, 키네타는 나스닥 상장 자격 직원으로부터 최소 입찰 가격 규정 미준수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았다.

키네타는 지난 30일 동안 주당 최소 마감 입찰 가격 1.00달러를 유지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10월 15일까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키네타는 현재까지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주주 자본 규정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5월 23일, 키네타는 주주 자본 규정 미준수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았으며, 2,500,000달러 이상의 주주 자본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키네타는 2024년 7월 8일에 규정 준수 계획을 제출했으며, 2024년 8월 5일에 수정된 계획을 제출했다.

2024년 9월 10일, 키네타는 나스닥 상장 자격 직원으로부터 상장 유지 요청이 거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키네타는 2024년 9월 17일까지 이 결정에 대한 항소를 요청할 계획이며, 항소 요청이 접수되면 상장 정지 조치가 보류된다.키네타의 주식은 나스닥 자본 시장에서 "KA" 기호로 계속 거래될 예정이다.

그러나 키네타의 증권이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될 경우, 증권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1995년 사모 증권 소송 개혁법의 의미 내에서 "미래 예측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

키네타는 미래 예측 진술의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으며, 이러한 진술은 키네타의 현재 신념, 기대 및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키네타는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이 보고서를 서명했다.서명자는 Craig Philips이며, 직책은 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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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공시 원문URL :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445283/000095017024106479/0000950170-24-106479-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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