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군이 운영하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증차 비용 및 노후화된 차량 교체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도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도의회, 해당 시와 협력을 통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경기도 면허를 받은 도시철도는 김포, 하남, 구리, 남양주, 부천, 의정부, 용인 등 7개 시의 6개 노선이다.
이에 따라 도는 안전을 위한 도시철도 차량 증차, 노후화된 차량 교체 등 도시철도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 방안을 검토 하던 중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이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도시철도 안전을 위해 운영 주체인 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재정지원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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