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8.31(일)

농어업인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설 가능!

농공단지 건폐율 70→80% 완화…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03-27 14:31:06

농어업인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설 가능!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이르면 6월부터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 인구나 주말 농촌 체류자의 농촌 생활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농림지역(4만9천550㎢) 중에서도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3만9천755㎢)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7천880㎢)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다. 농업 보호구역(1천384㎢)과 그 외 지역(573㎢)에 단독주택 건립이 허용되는데, 이는 전체 농림지역의 4%를 차지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규제는 70%에서 80%로 완화된다. 이로 인해 건폐율 제한으로 시설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단지 안에 새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촌지역에는 '보호취락지구'를 새로 도입한다. 지금은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돼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보호취락지구에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 입지가 제한되며, 자연 체험장 등 관광 휴게 시설은 허용해 농촌 관광 수요를 키울 수 있도록 했다.

개발행위·토석 채취규제도 완화한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할 때 토지 형질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사와 행정 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면 사업자가 부담을 덜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 채취량 기준은 기존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높인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6.01 ▼10.31
코스닥 796.91 ▼1.52
코스피200 430.12 ▼1.69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819,000 ▲337,000
비트코인캐시 767,500 ▼1,000
이더리움 6,228,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9,470 ▲70
리플 3,954 ▲7
퀀텀 3,971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953,000 ▲394,000
이더리움 6,231,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9,500 ▲130
메탈 1,023 0
리스크 529 0
리플 3,952 ▲6
에이다 1,157 ▲6
스팀 183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900,000 ▲390,000
비트코인캐시 769,000 ▲500
이더리움 6,23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9,480 ▲100
리플 3,956 ▲12
퀀텀 3,975 ▼30
이오타 26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