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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존중…7000명 직고용 추진

포스코 불법파견 소송 3·4차 대법원 판결 확정…"215명 승소, 전체 7000명 직고용 계"

안재후 CP

2026-04-16 12:16:57

포스코,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존중…7000명 직고용 추진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 215명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판정을 받자, 법적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 결과를 넘어 유사 공정 근무자와 철강 생산공정 지원 인력 등 협력사 소속 현장직원 약 7000명에 대해서도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대법원, 파견관계 인정…2년 초과 파견 금지 조항 적용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5일 포스코 협력사 소속 직원 223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정년을 지난 원고 1명을 제외한 215명에 대해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함으로써 포스코 측에 불리한 판정을 내렸다.

쟁점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 사이에 '불법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근로자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당 부분의 업무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의 지휘·명령 체계가 결정적 증거
법원이 파견관계를 인정한 근거는 명확했다. 선박 접안, 원료 하역·운반, 래들 관리, 롤 정비 등 제철소 생산공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업무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아래 근무했다는 판단이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가 포스코에서 제공한 것과 거의 동일한 점, 포스코의 생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이 작업 대상과 장소 등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온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의 기술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전산시스템과 메신저를 통해 작업 내용과 방법에 관한 지시를 받아온 사실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다.

더불어 해당 업무가 포스코의 철강 생산공정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포스코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원청의 지휘·명령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냉연제품 포장 업무 7명은 논쟁 계속
다만 모든 협력사 직원이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원고 7명에 대해 대법원은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사건은 향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재검토될 예정이다.

4년 간의 법정 투쟁, 3차·4차 소송 확정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의 불법파견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포항과 광양 제철소에서 근무한 구씨 등이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 3·4차 소송이다.
이보다 앞서 2011년과 2016년에 제기된 1·2차 소송은 총 59명의 직원이 참여했으며,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현재 진행 중인 5~7차 소송에는 총 46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포스코, 승소자 215명 넘어 7000명 직고용 추진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선제적 조치를 발표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직고용 추진의 범위다. 포스코는 소송에서 승소한 215명에 국한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생산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소속 현장직원 약 7000명 전체를 직고용할 계획이다.

이는 소송 결과와 별개로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력을 포괄적으로 직고용하겠다는 결정으로, 포스코가 그룹 차원의 안전 원칙을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위험의 외주화' 해소, 상생 구조 구축
포스코는 이번 조치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해소하고 원·하청 구조를 개선해 안전 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 방침이다. 또한 장기간 이어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직고용은 제철소 안전 확보와 기존 조업 체계와의 통합을 고려해 입사를 희망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향후 조업 지원 협력사 인력의 직고용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현장 안전 체계를 혁신하고, 상생형 노사 모델을 기반으로 철강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일방적 추진 비판
다만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의 발표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조는 포스코가 "소송을 제기해온 조합원들과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고 비판하며, 직고용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대법원 판결과 포스코의 직고용 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난 4년간의 법적 투쟁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보는 것이 남은 관계자들의 관심사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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