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은 고양시민을 포함해 등록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등 모든 경기도민이 대상이며, 2025년 4월 11일부터 자동으로 가입돼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겨울철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진단 시 10만 원을 지급하며, 특히 한파나 폭설 등 기상특보 발령일에 빙판길 미끄러짐과 같은 날씨 원인 상해(교통사고 포함)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30만 원의 사고 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구비해 담당 보험사(한화손해보험)에 팩스,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후 재해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이번 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 기후보험’은 한랭질환 외에도 여름철 온열질환이나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와 같은 특정 감염병 진단 시에도 각각 10만 원의 진단비를 지원한다. 상세한 문의는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가능하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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