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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이후에도 다툴 수 있다…재개발 보상금 소송 핵심 쟁점은?

이수환 CP

2026-02-19 09:42:47

이성기 변호사

이성기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재개발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개발 과정에서 지급되는 정비사업 보상금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산정되는데, 평가 기준과 비교 대상 선정 방식에 따라 보상금 액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토지등소유자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며, 단순한 금액 불만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히 재개발 보상금은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수용재결로 확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감정평가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다. 동일한 정비구역 내에서도 평가 기준이나 비교 사례에 따라 보상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현금청산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수용재결 이후에도 수용재결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액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지만, 절차와 기한을 놓칠 경우 권리 행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재개발 보상금 분쟁의 또 다른 특징은 행정과 민사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이다. 보상금 산정에 대한 다툼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병행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선택한 절차에 따라 소요 기간과 실질적인 보상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초기 단계에서 분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재개발 보상금 소송에서는 정비사업 구조와 보상 절차에 대한 이해를 갖춘 재개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감정평가 기준의 타당성, 절차상 하자 여부,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는 “실무에서는 재개발 보상금 분쟁을 단순한 금액 조정 문제로 접근했다가 불리한 결과를 맞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재개발 보상금 소송은 감정평가의 적정성, 절차적 하자, 인근 사례와의 비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다투는 구조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케이비는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건설·부동산 분쟁 전반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개발 보상금 분쟁 대응을 수행하고 있다. 前 현대건설 출신으로 건설·부동산 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성기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건설·형사·금융 분야의 홍민호 대표변호사, 암호화폐·M&A 분야의 안진우 대표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 케이비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1:1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감정평가 구조 분석, 절차 선택, 증거 정리 등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재개발 보상금 소송을 비롯한 각종 보상금 분쟁에서 재산권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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