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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이혼소송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이수환 CP

2026-02-20 15:19:05

민경태 변호사

민경태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배우자의 외도는 배신감이나 상처라는 표현만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피해 배우자에게 극심한 충격을 안기는 사건이다. 외도를 경험한 이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 감소, 심계항진, 수면장애, 우울증 등 이전에는 겪지 않았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상간자소송이며,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위자료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자는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만 상간자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겪은 피해를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외도 사실과 상간자의 고의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판례에서 중시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실질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고의성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두 사람의 대화나 정황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메신저나 SNS 프로필에 결혼식 사진, 웨딩 촬영 사진, 자녀나 가족 사진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중 결혼 사실을 인지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며, 대화 속에서 피해 배우자를 은어나 직접적인 명칭으로 지칭한 표현이 있다면 이 역시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정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다.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할 필요는 없으며, 모텔이나 호텔 등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한 기록을 확보하면 충분하다. CCTV 영상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관련 사례로, A 씨는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한 직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 수집에 착수했다. 대리인은 A 씨 부부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함께 드라이브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확보했고, 두 사람이 방문한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A 씨가 배우자를 추궁하자 외도 사실이 시인되었고, 배우자의 협조로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정황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상간자소송에서 상당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다.

평택 민경태법률사무소의 민경태 변호사는 "이혼 및 상간자소송은 변수가 많고 유사한 사안이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며 "상간자로 인해 입은 피해와 정신적 손해를 명확히 입증해 정당한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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