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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이혼 분쟁 변경 신청, 새로운 증거 확보가 관건

이수환 CP

2026-02-20 15:51:00

남혜진 변호사

남혜진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양육권 분쟁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재심이나 양육권 변경 신청을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한번 잃은 양육권은 되찾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양육 환경 변화나 새로운 증거 확보를 통해 판결을 뒤집는 사례들이 속출하는 추세다.

양육권자가 된 상대방의 태도에서 문제가 드러나거나 자녀가 현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법원도 기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순위에 둔다는 원칙하에 불변하는 결정보다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접근을 취하는 것이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시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주요 사유로는 현 양육권자의 능력 상실, 자녀 학대 및 방임, 환경의 현저한 악화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양육권자가 장기간 질병을 앓아 양육이 불가능해진 경우, 재혼 후 새로운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자녀가 피해를 입는 경우, 경제 사정 악화로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변경 사유가 된다. 또한 자녀가 현재 환경에 심하게 적응하지 못하거나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도 근거가 된다.

양육권 분쟁 변경 사건에서 성공하려면 현 양육권자의 부적절한 양육 실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의료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자녀가 스트레스성 질환을 앓고 있다면 현재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주변 인물들의 증언도 빠뜨릴 수 없는 요소다. 이웃, 친척, 자녀의 친구 부모 등이 목격한 부적절한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확보하고 법정 증언을 요청 가능하다. 다만 개인적 감정이나 추측에 기반한 증언이 아닌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증언이어야 증거로서 가치를 인정받는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양육권 분쟁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시간을 두고 상황 변화를 관찰하며 재도전 기회를 노리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양육권 변경은 단순 재심이 아닌 새로운 사건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전과는 다른 증거와 논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 꾸준히 만나면서 현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라며, “자녀의 변화된 모습이나 호소 사항을 세심하게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적의 증거와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라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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