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적발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표시기준 위반 6건 ▲기준 및 규격 위반 3건 ▲무허가 영업 1건 등이다.
대표 사례로는 부천시 A업소가 소비기한이 지난 떡 고물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사례, 평택시 B업소가 등록되지 않은 저장창고에 냉동 다진마늘과 생강 약 8톤을 보관한 사례, 김포시 C업소가 참기름·들기름 등 자가품질검사를 1년간 실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해 식품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주의 부주의로 인한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 준수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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