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주유소 기름값이 하루 만에 리터당 100원 이상 상승하는 상황을 악용해 가짜 석유를 유통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석유관리원은 지자체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상 거래 의심 주유소를 매월 2,000건 이상 점검하고, 국세청과 합동으로 무자료 거래 등 세금 탈루 사례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중동 정세 등 외부 변수가 사라질 때까지 국내 석유제품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춘식 이사장은 “중동상황으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석유유통 시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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