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자가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대집행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작지 조성을 위한 절·성토라도 무단으로 논·밭을 50cm 이상 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시는 최근 주말이나 휴일을 틈타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취약지역 현장 순찰, 드론 모니터링, 안내판 설치 등 사전 홍보를 병행해 시민들의 자발적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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