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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노후 경유차 929대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2026년까지만 지원

이정훈 CP

2026-03-10 15:56:57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남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총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고 사용본거지가 남양주시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로,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은 폐차 차량가액의 70%로 지원금액이 통일되며, 폐차 후 지급되는 2차 보조금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량으로 변경됐다. 또한 폐차 전 차량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검사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의 70~100% 범위에서 차등 지원된다. △3.5톤 미만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 △지게차·굴착기 등은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1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제작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1인 1대씩 선정하며, 결과는 4월 중 통보된다. 1차 신청 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2차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종료된다.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신청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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