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은 폐차 차량가액의 70%로 지원금액이 통일되며, 폐차 후 지급되는 2차 보조금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량으로 변경됐다. 또한 폐차 전 차량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검사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의 70~100% 범위에서 차등 지원된다. △3.5톤 미만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 △지게차·굴착기 등은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1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제작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1인 1대씩 선정하며, 결과는 4월 중 통보된다. 1차 신청 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2차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종료된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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