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산불감시원 1,700여 명과 산불감시카메라 250대를 활용해 산림 인접 지역의 쓰레기 소각 및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산불의 상당수는 쓰레기 소각과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며,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수원 화성을 품은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서 40대 남성이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지르는 연쇄 방화 사건이 발생했으며, 가해자는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형,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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