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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지정·엄정 대응

수원 팔달산 산불 방화범 긴급 체포... 산불 가해자 엄정 대응 방침

이정훈 CP

2026-03-14 06:31:11

수원 팔달산 산불 진화

수원 팔달산 산불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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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는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엄정 대응에 나선다.

도는 산불감시원 1,700여 명산불감시카메라 250대를 활용해 산림 인접 지역의 쓰레기 소각 및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산불의 상당수는 쓰레기 소각과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며,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수원 화성을 품은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서 40대 남성이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지르는 연쇄 방화 사건이 발생했으며, 가해자는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형,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경기도는 봄철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약 10일 앞당겨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시군과 협조해 대응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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